생활정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단계적 해제

CreamPPang 2023. 1. 30. 17:00

안녕하세요. 크림빵(CreamPPang)입니다.

 

1월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중교통 탑승할 때는 착용을 해야해서 마스크를 챙겨야만 하네요. 

 

아직 완전한 이별은 멀었나 봅니다. 언제나 가능할까요?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실내에서도 적절히 마스크 쓰고 벗으시면 되겠습니다^^

 

 

1.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실내

 

2. 실내를 구분하는 기준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밀집·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3. 감염취약시설 입소자가 해당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

    - 공용공간에 있을 경우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

 

4.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회의 등 개최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 환기가 잘 되지 않고, 밀집-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5.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 여부

    - 약사법(2)에 따른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착용 의무는 해당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 적용됩니다(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은 미적용).

 

6.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 여부

    - 엘리베이터의 특성 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

 

7.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 적용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8.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라도 사진 촬영 시에 마스크 착용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되는지?

    -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는 아래의 사진 촬영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입니다.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를 사진 촬영 할 때로 한정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임. 이때, 사진 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에는 대화를 자제할 것을 권고

 

출처 : 내 손 안의 서울 https://mediahub.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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