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7월 12일 시행, 차량 우회전

CreamPPang 2022. 7. 8. 16:51

 지난 주말 운전하고 가다가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사거리에서 멈췄다가 녹색등으로 바뀌어서 출발하는데,

갑자기 왼쪽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쌔~엥”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서행했으니 망정이지 속도를 냈다면 부딪혀서 사고 날 뻔했습니다. 심장이 철렁~속에서 육두문자가 올라왔지만 아이가 같이 있어 속으로만 삼켰어요요즘은 배달 오토바이에 킥보드도 정말 많아서 운전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물론 걸어 다닐 때도 신경 써야 하고요.

 

7 12일부터 새로 시행하는 차량 우회전 법규같이 숙지해요!

차량 우회전 법규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 우회전 후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 보행자가 길을 건넌 후 운행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법칙금 및 벌점 부과

   승합자7만 원승용차6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 없는 횡단보고 앞에서 일시정지 의무!

범칙금 6만원 / 과태료 7만원 부과

 

*범칙금 : 개인에게 부과 /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 +벌점까지

*과태료 : 차주에게 부과 / 과속카메라, 주차단속카메라 등에 적발된 경우.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가 아닌 차주에게 부과.

 

횡단보도 지날 때는 특히나 보행자 확인을 잘 해야합니다. 이면도로에서는 꼭 서행해야 하고요.

운전대를 잡으면 언제 어디서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습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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